개인정보가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되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회사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법정 의무보험입니다.
하나만 해당하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두 번째 요건입니다.
직전 사업연도(법인은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사업 부문을 나누지 않고 전체 매출로 봅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저장·관리한 일일평균 정보주체 수가 기준입니다.
손해배상책임 이행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지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이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로 올라갑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상한은 각각 20억원과 50억원입니다.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64조의2) · 이 보험의 기본 약관은 과징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조치 과징금보장 특별약관」을 붙이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생긴 유출로 처분받은 과징금을 특약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매출액과 정보주체 수 구간에 따라 최저가입금액(또는 최소적립금액)이 정해집니다. 아래 금액은 법이 정한 하한이며, 실제 사고 규모에 필요한 보상한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수 \ 매출액 | 10억 ~ 50억 이하 | 50억 초과 ~ 800억 이하 | 800억 초과 |
|---|---|---|---|
| 100만 명 이상 | 2억원 | 5억원 | 10억원 |
| 10만 명 이상 ~ 100만 명 미만 | 1억원 | 2억원 | 5억원 |
| 1만 명 이상 ~ 10만 명 미만 | 5,000만원 | 1억원 | 2억원 |
무료 진단에서 구간을 고르시면 귀사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보험사·상품마다 세부 문구는 다르지만,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정확한 범위는 가입하시는 상품의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임직원의 단순 과실로 발생한 유출은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무보험은 정보주체에게 물어줄 배상금이 중심입니다. 회사가 직접 입는 손해는 하이사이버종합보험 같은 사이버보험의 영역입니다.
이어서 보안 18개 항목에 답하시면 현대해상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 설문서가 그대로 만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