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랜섬웨어·개인정보 유출·시스템 장애가 나면 배상금보다 먼저 회사가 직접 쓰는 돈이 생깁니다. 원인 조사, 데이터 복원, 멈춘 영업, 해커의 협박. 이 비용과 제3자 배상책임을 한 증권으로 담보합니다.
약관의 「사이버 사고」는 컴퓨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악의적인 행위, 악성코드, 사람의 실수를 뜻합니다. 공격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 가지 모두 법률상 배상금과 보험사 동의 아래 쓴 방어비용을 담보합니다. 업무 중 행위에 대한 직원 개인의 책임도 포함됩니다(고의·악의 제외).
고객 개인정보나 거래처 기밀(설계도면, M&A 정보 등)이 유출되어 피해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직원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우리 시스템의 악성코드가 방문자·거래처로 퍼지거나, 우리 서버가 DDoS 공격의 숙주로 쓰여 남의 시스템을 망가뜨린 경우.
웹사이트·공식 SNS·이메일로 낸 콘텐츠가 명예훼손, 저작권·상표 침해, 사생활 침해로 청구된 경우.
각 담보는 골라서 가입할 수 있고, 담보별 한도와 자기부담금·대기기간은 증권에 정해집니다.
약관에 준비된 특별약관입니다. 붙일 수 있는지와 한도는 보험사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 특별약관 | 내용 |
|---|---|
| 의무보험 확장 담보 | 개인정보·신용정보 유출 배상책임에 개인정보 보호법 법정손해배상·배액배상, 신용정보법 법정손해배상·배액배상까지 포함 |
| 사회공학 사기 담보 | 거래처·임원 등을 사칭한 지시에 속아 직원이 송금한 직접 손실. 지시를 다른 경로로 재확인(콜백)하거나 사전에 약정한 인증을 거쳤어야 합니다. 별도 한도 |
| 사고 경감비용 | 추가 피해·업무 중단을 줄이기 위해 쓴 합리적인 직접 비용 |
| 평판 손실 |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어 줄어든 이익 (영업이 실제로 멈춘 경우는 업무 중단 담보로) |
| 서비스 장애 책임 | 사이버 사고로 고객이 우리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해 제기한 배상청구 |
| 하도급 IT 서비스 확장 | IT 업체가 다시 하도급 준 서비스의 사고로 생긴 업무 중단 손해 |
| 사고·침해 대응 확장 | 피해 고객 위약금·요금 감면 등 금전 보상(1인당 10만원 한도), 유출 피해 확대를 막는 USIM 교체 비용 (사전 서면동의) |
| 전문인 배상책임 | 명세서에 적은 전문 서비스의 과실·오류·누락으로 인한 배상청구 (IT 기업은 딥테크종합보험도 비교) |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이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사고가 그 위반 때문에 생기거나 커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통지한 시점부터 회사 손해와 법적 책임에 대한 보상이 시작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별도로 72시간 안에 정보주체 통지와 기관 신고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시행령 제40조).
협박 메일, 시스템 이상 등으로 침해를 알게 되면 유형·시점·업무 영향을 파악해 보험사에 바로 통지합니다.
감염 장비 분리, 로그 보존, 유출 범위 분석, 규제기관 신고. 외부 전문업체를 쓰면 보험사에 알리고, 해커와의 협상·몸값 지급은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복구를 마치고, 과징금 부과나 소송이 생기면 그때마다 보험사에 통지합니다. 보험사 동의 없이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하면 안 됩니다.
보험사 심사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설문서가 필요합니다. 매출 1,000억원 이하 기업은 간략 설문서, 초과 기업은 상세 설문서를 씁니다. 무료 진단과 정밀 진단에 답하시면 간략 설문서가 그대로 채워진 PDF로 만들어집니다.
의무가입 대상 여부와 보안 수준이 바로 나옵니다. 보안 문항은 간략 설문서와 같은 문항입니다.
남은 설문서 문항에 답하고 서명하시면 보험사 서식 그대로의 설문서 PDF 가 만들어집니다.
보험료와 붙일 수 있는 특약을 안내드립니다.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신 뒤 청약하시면 증권이 발행됩니다.
무료 진단 답은 정밀 진단에 그대로 채워집니다. 다시 여쭙지 않습니다.